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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6 2018가합50693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2016. 3. 28.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D 사이의 지급보증거래약정 및 C의 연대보증 1) 원고는 2014. 7. 28.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과 사이에 기한부 수입신용장 개설을 위하여 지급보증한도금액 미화 1,000,000달러, 지급보증거래기간 2015. 7. 28.까지인 지급보증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지급보증거래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D의 대표이사인 C은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D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보증거래약정에 따른 채무에 관하여 보증한도액 미화 1,200,000달러인 연대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 및 D은 2015. 7. 23. 및 2016. 7. 18. 각 각 추가약정을 통하여 이 사건 지급보증거래약정 및 연대보증약정의 최종 만기일을 2017. 7. 28.까지로 최종연장하였다. 2) 이 사건 지급보증거래약정에 따르면, D이 주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D의 주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D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대위변제에 든 비용 등을 상환하도록 되어 있다.

나. 원고의 신용장 발행 및 신용장대금의 대위변제 1) 원고가 이 사건 지급보증거래약정에 기하여 D에 발행한 신용장발행 금액은 2016. 3. 31. 기준 미화 99,096.05달러(총 한도금액 미화 1,000,000달러 - 2016. 3. 31. 기준 사용가능잔액 미화 900,903.95달러)였고, 원고는 2016. 4. 6.경부터 2016. 9. 30.경까지 D에 합계 미화 1,007,868.54달러의 신용장을 발행하였다. 2) D은 원고가 발행한 신용장을 이용하여 수입거래를 하던 중 2017. 2. 20.경부터 신용장대금을 결제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2017. 2. 20.경부터 2017. 4. 7.까지 아래 표와 같이 D의 신용장대금 합계 1,023,439,24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순번 지급일자 대지급 발생금액 1 2017. 2. 20. 76,474,200원 2 2017. 2. 20. 80,559,162원 3 201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