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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04 2013나3277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5면 하단부터 6면 상단까지의 <분양계약표> 순번 6번 부분을 삭제하고, ② 위 <분양계약표> 순번 7번의 원고란 및 위 <분양계약표> 표 아래 1행의 “원고 F”을 “제1심 공동원고 F”으로 모두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제1심 판결문 3면 18행부터 6면의 위 분양계약표 아래 8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부당이득청구권의 발생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원고 G는 제1심 공동원고 F으로부터, 원고 I는 원고 H으로부터 분양계약상 권리를 양수하였는바, 양도인들이 체결한 분양계약의 효력이 원고 G, I에게도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아래에서 분양계약 당사자와 분양계약상 권리 양수인의 지위를 가리지 아니하고 “원고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개발사업 보상계획 공고일 이전에 이 사건 개발구역에 거주하고 있었고, 위 개발구역 내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인데, 위 주거용 건축물이 피고의 이 사건 개발사업에 제공되었으므로, 원고들은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에서 정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에 해당한다.

나) 피고는 이주대책대상자인 원고들에게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 사건 개발사업으로 신축된 아파트를 제공하였고, 이러한 경우 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4항에 따라 원고들에게 생활기본시설을 설치해 줄 의무가 있는데,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분양대금(이하 ‘이 사건 분양대금’이라 한다

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시켰으므로, 원고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