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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08 2017고단8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싼 타 모 플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5. 15:25 경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풍남문 4길 2 매 곡 교 다리 위를 남부시장 방면에서 전주 시립 도서관 방면으로 편도 1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는 피해자 D( 여, 57세) 가 운전하는 E 아반 떼 승용차가 적색 신호에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위 아반 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 시경 전주시 완산구 전동 풍남문 앞 노상 부터 전주시 완산구 매 곡 교 다리 위까지 약 2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 타 모 플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