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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5.29 2014나4730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03. 11. 15. 춘천시 동산면 영서로 824에 있는 국립춘천병원 당직실에서 형사 합의금으로 1,000,000원을 지급하려던 원고에게 ‘자신의 조카가 검사인 것을 모르냐’는 등의 협박을 하여 3,000,000원을 갈취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아도 피고가 원고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하는데, 이 사건 소가 원고가 주장하는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4. 3. 18.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가사 원고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