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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11.30 2017고합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6. 12. 2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1997. 1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0. 5. 12.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03. 7. 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06. 11. 16. 대구 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0. 3.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각 선고 받고, 2015. 4. 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19.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다음과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가. < ;2017 고합 38> 피고인은 2017. 7. 17. 03:00 경 피해자 C 운영의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 주 )E 주차장에서, 피해 자가 차량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 ;2017 고합 36> 피고인은 2017. 8. 8. 00:43 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슈퍼마켓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손으로 방충망을 찢어 낸 후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금고 1개를 가지고 나왔다.

다.

< ;2017 고합 33> 1) 피고인은 2017. 8. 11. 12:00 경 상주시 J에 있는 K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L이 열쇠가 꽂아 둔 채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M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13. 09:31 경 문경시 산 북면 달 곡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