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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08 2016고정162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위반하여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건축 또는 설치하거나 그 용도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3년 일자불상경부터 2016. 6. 14.경까지 제2종일반주거지역인 서울 광진구 B에서 계근대를 설치하는 등 고물상 영업을 하여 위 토지의 용도를 변경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용도변경행위로 2016. 5. 4.경 및 2016. 5. 30.경 두 차례에 걸쳐 서울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위 고물상 시설의 철거 및 이전 조치 명령을 각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공무원진술서, 위치도 및 현장사진, 처분 사전통지, 시정명령, 시정촉구, 폐업신고접수증,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4호, 제76조 제1항(용도변경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 제8호(시정명령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