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08 2016고정162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위반하여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건축 또는 설치하거나 그 용도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3년 일자불상경부터 2016. 6. 14.경까지 제2종일반주거지역인 서울 광진구 B에서 계근대를 설치하는 등 고물상 영업을 하여 위 토지의 용도를 변경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용도변경행위로 2016. 5. 4.경 및 2016. 5. 30.경 두 차례에 걸쳐 서울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위 고물상 시설의 철거 및 이전 조치 명령을 각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공무원진술서, 위치도 및 현장사진, 처분 사전통지, 시정명령, 시정촉구, 폐업신고접수증,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4호, 제76조 제1항(용도변경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 제8호(시정명령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