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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11.02 2017고정25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7. 11:30 경 충남 D에 있는 충남 시각 장애인협회 E 지회 다목적 실 앞 복도에서 상담실에서 검토 중이 던 서류를 가지고 간 피해자 C( 여, 72세) 이 창문 건너 뒤돌아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창문을 통해 어깨와 목 사이 부위를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올리자 위 손을 가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3 수지 중위 지골 골절상, 경추 및 흉추 염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C, G의 각 법정 진술

1. F,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사진( 증거 및 현장)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은 피해 자가 서류를 못 가져가게 만류하는 과정에서 서로 약간의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뿐이라며 폭행 사실을 완강하게 부인 하나, 피해자와 목격자 G, F의 진술이 피고 인의 폭행이 있었다는 사실관계의 중요한 부분에서 대체로 일치하여 믿을 만하고, 판시 증거를 종합하면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제 4호( 피고 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