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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17 2014고단1236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5. 16:30경 경주시 황성동 원지길 12번길 49 용황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피고인의 C SM5 승용차를 정차한 후 D(여, 31세) 등 행인들이 지켜볼 수 있는 가운데 운전석 의자를 뒤로 눕힌 상태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짐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승용차 안에서 의자를 뒤로 젖힌 채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소변을 본 것으로 공연음란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행인들이 왕래하는 도로변에 주차하고 소변을 보기에 불편한 자세로 성기를 노출한 행위 등에 비추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음란의 정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