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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4252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및 이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일자불상경 자신의 휴대전화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인 후 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성명불상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이나 사무실 위치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구체적인 시기, 장소,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채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번호(B)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2015. 9. 13.~14.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위 기업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내 온 퀵서비스 배달기사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후 위 체크카드와 연결된 피고인 계좌로 돈이 들어오면 이를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양도한 위 계좌에 돈이 입금된 사실을 알기 위하여 2015. 9. 16.경 기업은행에 위 계좌 입출금거래내역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통지받을 수 있는 문자안내서비스를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16.경 피해자 E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주겠으니 지정 계좌로 500만 원씩 입금하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함으로써 이를 보관하게 되자, 휴대전화 문자안내서비스 메시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