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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06 2017가단4802

특정공유지분분할청구

주문

1.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 및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피고 D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