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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122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47세) 와 서울 광진구 C, B02 호에서 함께 거주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8. 02:00 경부터 같은 날 05:00 경 사이에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외도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양은 냄비 손잡이( 길이 14cm) 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 찍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1. 상해 진단서, 양은 냄비 손잡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거 중인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수회의 동종처벌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 인과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할 의사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