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2.12.21 2012고정4016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빌려간 돈 3억 원을 갚지 못하자 동인과 그 연대보증인 피고인 C 및 자동차 정비업소 직원인 피고인 D과 함께 할부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아 BMW 중고차를 구입한 다음 이를 처분하여 마련한 돈으로 위 채무변제에 충당하기로 하되, A, C이 신용불량자이므로 서류 명의는 C의 처 E(2011. 7. 1. 기소유예)으로 하고 B의 지인인 피고인 D이 대출신청서를 할부금융회사에 제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구입해오는 중고차를 담보로 3,000만 원을 빌려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E과 함께 2008. 8. 28.경 대구 북구 산격3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자집에서 E은 F로부터 BMW530i 승용차 1대를 5,000만 원에 구입하고, 그 구입대금은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되, 대출금은 36개월간 매월 1,855,633원씩 갚기로 하는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고, B, A, C은 위 신청서가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확인한 다음 D에게 건네주고, D은 그 다음 날인 2008. 8. 29.경 위 신청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중고차를 구입하더라도 운행할 의사 없이 이를 담보로 금원을 융통할 생각이었으므로 자동차할부금융 대상자가 아니었고,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8. 29. 자동차구입대금 48,710,000원을 F에 대위변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 B,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송금내역서 첨부, B 제출서류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