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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8.08 2013고단32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청 소속 사회복지시설 소속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원주시 B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C’에서 공익근무요원 복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7. 1일간, 2013. 4. 12.부터

4. 18.까지 4일간, 2013. 4. 25.부터

5. 3.까지 7일간 늦잠을 자는 등의 사유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