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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3 2017나21106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A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21행의 “원고 A 등이”를 “원고 A이”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14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여 쓴다.

『3)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2 차량에 있지 않았다고 하면서 이 사건 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3 차량 운전자 H이 #3 차량으로 #2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아 망인을 #2 차량 밖으로 튕겨져 나오게 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4고정1864)에서 2016. 6. 17. 벌금 3,000,000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한 H의 항소(수원지방법원 2016노4308) 및 상고(대법원 2017도21)가 모두 기각되어 위 유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고,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는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12행의 “16~18호증”을 “16~19호증”으로, “5, 6호증”을 “5~10호증”으로 각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9면 16행의 “33,139,014원”을 “34,018,531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9면 17행의 “24,139,014원”을 “25,018,531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9면 21행부터 제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