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17 2017가단5736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18.부터 2017. 6.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갑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딸인 C과 사실혼관계에 있던 피고에게 사업자금 등으로 금전을 대여해오다가 2009. 7. 17. 피고로부터 “본인 B은 A로부터 2009. 7. 17.부로 8,500만 원을 차용합니다. 위 금액은 2013. 7. 17.까지 갚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 받은 사실, 원고는 같은 날 원고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부천농협 장말지점으로부터 1억 68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기존 아파트 담보대출금 83,952,493원을 변제하고, 2009. 7. 17.부터 2009. 9. 8.까지 피고에게 합계 3,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원고로부터 종전에 차용한 금액과 추후 차용할 금액을 8,500만 원으로 정하여 원고에게 위 8,500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8,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3. 7.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6.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