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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16 2014가단4497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04. 11. 20.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이자는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당시 피고는 위 대여금을 2004. 12. 25.부터 매월 400만 원 내지 500만 원씩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증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위 대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4. 1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자율의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