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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6.10 2014가단35570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가. 원고 A에게 3,740,535원 및 그중 1,740,535원에 대하여는 2014. 10. 22.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인정 사실 가)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이고, 피고 F, G는 피고 E의, 피고 I, J는 피고 H의, 피고 L, M는 피고 K의 각 부모이다.

나) 원고 A 및 피고 E, H, K는 2014년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N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친구 사이고, 피고 D은 같은 동네에 사는 선배이다. 다) 피고 D, E, H, K(이하 ‘피고 D 등’이라 한다)는 2014. 5. 3. 15:00경 안산시 단원구 O에 있는 ‘P 풋살장’에서 원고 A와 축구를 하기로 약속하였는데 원고 A가 약속시간보다 1시간 30분가량 늦게 나타나자 화가 났다.

그 분풀이로 피고 D은 원고 A를 바닥에 눕게 하고 피고 E, H는 원고 A의 양팔을, 피고 K는 원고 A의 양다리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그 상태에서 피고 D은 원고 A의 운동화를 원고 A의 입과 코에 대고 약 15초간 냄새를 맡게 하고 양다리로 원고 A의 허리 부분을 감싸서 3회가량 조였으며, 원고 A가 발버둥을 치며 저항하자 주먹으로 원고 A의 가슴 부위를 1회,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원고 A의 엉덩이 부분을 2회 걷어찼다.

피고 E는 손바닥으로 원고 A의 엉덩이 부분을 2회 때렸고, 피고 K는 슬리퍼로 원고 A의 왼쪽 허벅지를 3~4회가량 때렸다.

이러한 피고 D 등이 원고 A를 공동으로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 A는 경추부 염좌, 다발성 타박상, 턱관절 장해 등 상해를 입었다. 라) 계속된 상태에서 피고 D, E는 원고 A가 움직이지 못하는 틈을 이용하여 원고 A의 바지 위로 원고 A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피고 D 등은 위 다), 라)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인하여 수원지방법원 2014푸2369, 2370, 2371, 2372호로 소년보호사건으로 각 송치되어 소년보호처분 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