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21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3.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06. 07: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공소사실에는 이 부분이 누락되어 있으나, 공소장에 기재된 죄명, 적용법조를 볼 때 이러한 누락은 명백한 실수인 것으로 보인다.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에 있는 율전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수원시 장안구 덕영대로 381번길 12-11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콜수치가 낮지 않은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재범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점, 가정형편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