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8.25 2016도929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제 43조 제 1 항은 등록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 42조 제 2 항은 법원은 등록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에게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의 무가 있음을 알려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제출의무는 법원이 별도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법원이 하는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의 고지는 등록대상자에게 신상정보 제출의 무가 있음을 알려 주는 데 의미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와 관련한 신상정보 등록의 근거규정이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상고 이유의 주장은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