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명령처분취소
1. 피고가 2013. 1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출국명령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자로, 2005. 6. 20.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체류기간이 만료되자 2006. 12. 15. 출국하였고, 2007. 11. 8.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2012. 10. 27. 출국하였고, 이후 단기사증으로 여러차례 출입국하다가 2013. 12. 11. 다시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거주하고 있다.
나. 원고는 ① 2011. 4. 1. 마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1. 5. 12.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고약7039호), ② 2011. 5. 28. 마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1. 8. 19.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고약13283호).③ 2011. 10. 11. 마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1. 12. 5.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약20187호). 다.
피고는 2013. 12. 26. 원고에게 2014. 1. 25.까지 대한민국에서 출국할 것을 명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출국명령’이라 한다), 당시 교부한 출국명령서에는 구체적인 사유의 기재 없이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람의 출국을 명합니다”라고만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원고의 주장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처분이라 하더라도,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처분이나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처분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행정절차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는데, ① 피고는 이 사건 출국명령서에 처분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아 원고로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