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당심에서 확장되고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1. 인정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발생 1) 판단 어느 사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여 사실상의 도로로서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함으로써 그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ㆍ배타적인 사용수익이 제한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ㆍ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토지를 점유하여 사용ㆍ수익하는 이득을 얻고 토지소유자는 그만큼의 손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2008. 2. 1. 선고 2007다891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늦어도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1969. 2. 29.부터 도로의 관리주체로서 이 사건 토지를 유지보수하고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함으로써 이를 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사용ㆍ수익권 포기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부당이득 반환의 범위 1 부당이득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토지의 이용상태 타인의 토지를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토지의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의 기초가격은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태를 기준으로 평가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