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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20 2016고단23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3. 24. 05: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스타 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에 있는 변전소 사거리 부근 편도 5 차선 도로를 신 여천 사거리 방면에서 명동 삼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곳은 차량이 많이 통행하는 교차로이므로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새 터 삼거리 방면에서 SK 삼거리 방면으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 중인 피해자 D(50 세) 이 운전하는 E 싼 타 페 승용차의 뒷 범퍼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폐차에 이르게 할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남구에 있는 야음 시장 부근 도로부터 제 1 항 사고 장소를 경유하여 같은 구에 있는 부곡 사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스타 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