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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9.13 2017구합1235

건축허가처분 취소 청구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농림지역이자 농업진흥구역인 충북 진천군 B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건축면적 합계 4,341.53㎡의 동식물관련시설(돈사, 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6. 8. 18. 피고 진천군수에게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이 사건 제1 처분의 처분사유(이하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 ① 처분사유’라 한다) ①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돈사, 퇴비사) 신축과 관련하여 인근 마을주민으로부터 기존 축사시설로 인한 악취 등의 피해를 호소함은 물론 냄새가 다른 축종에 비해 심한 돈사의 신축을 수차례 반대하고 있고, ② 이 사건 신청지 주변에 오이나 수박 등 농산물을 재배하는 비가림 하우스가 다수 위치하고 있어 시설농가에서 축사건립으로 인한 악취 및 해충의 피해를 우려함은 물론 추후 구제역 등의 질병 발생 시 농가의 이동통제 등으로 인한 경제적인 피해를 우려하고 있음. ③ 또한 위와 같은 사유와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등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부적합하여 축사건립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군계획위원회 심의가 부결되어 개발행위허가 불허되었으며, 분쟁유발 및 민원발생 우려가 현저하여 축사 진출입을 위한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승인 신청이 불승인 원고는 아래 다.

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목적 외 사용신청을 하기 전에, 동일한 내용의 목적 외 사용신청을 2016. 10. 27.에 피고 한국농어촌공사에게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한국농어촌공사는 2016. 11. 7. 아래 라.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하였는바, 위 표에서 말하는 불승인은 2016. 11. 7.자 불승인 처분을 말하는 것이다

한편 원고는 피고 한국농어촌공사의 위 2016. 11. 7.자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