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23,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범 죄 사 실
[2018 고단 74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2. 7. 11:00 경 부산 부산진구 C 아파트 앞에서 D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종이에 싸인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13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20. 22:00 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 피시 방 화장실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은 후 생수로 녹여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2. 21. 14:50 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 점 부근에서 비닐 지퍼 백 2개에 나눠 담은 필로폰 약 1.4그램을 손에 들고 있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8 고단 197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 11. 11:40 경 부산 연제구 I에 있는 ‘J 나이트클럽’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55그램을 K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9. 02:00 경 부산 수영구 L 앞에 주차된 K가 운행하는 에 쿠스 승용차 안에서 K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13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74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2018 형제 6624호 수사기록 발췌 본 1부
1. 압수 조서, 압수물 사진
1.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2018 고단 197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감정 의뢰 회보
1. 각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수사보고( 하선 K 확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