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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25 2017고단1196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196]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ING 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영업사원으로서, 고객인 피해자 F으로 하여금 변 액 적립보험 등 4개의 보험에 가입시켜 2007. 7. 경부터 매월 400만 원씩 보험료를 피고인의 어머니인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H) 로 지급 받아 ING 생명보험 회사로 입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4. 27. 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400만 원을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 22.까지 아래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4,400만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공기업 임직원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I 가맹점 사업을 하면서 사업자금이 필요하자 주변 지인들 로부터 용도를 기망하여 돈을 받아 사업자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들 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개인 적인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 과의 약속대로 투자를 하여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의 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6. 9. 경 대전 유성구 구성동 373-1에 있는 한국과학 기술원에서 피해자 J에게 “ 사모 펀드에 2,500만 원을 투자 하면 원금이 보장되며 연이율 15% 로 2년 후에는 3,25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투자 자가 원금 상환을 요구하면 언제든지 3개월 내에 반환을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6. 17.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K) 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