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지)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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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C과 공동으로 만화 “D” 총 54권(다음부터 “이 사건 저작물”이라고 한다)의 글 및 그림을 창작한 저작자이자 위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이다.
나. 피고는 2012년경 원고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인터넷 파일공유 웹사이트 “티디스크”(웹주소 http://tdisk.co.kr)에 이 사건 저작물 각 페이지를 스캔한 그림 파일(확장자가 GIF 또는 JPG인 전자파일)들을 모은 압축파일들(파일명 “D 1.zip” 내지 “D 54.zip", 다음부터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전자파일”이라고만 한다)을 업로드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저작재산권의 침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침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있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또는 범위에 대한 판단 1) 재산상 손해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저작물의 판매가격(종이책 기준)은 권당 평균 4,000원으로 그 중 평균적으로 10% 이상이 작가에게 원고료(인세)로 지급이 되므로, 이 사건 저작물 한 질을 판매할 경우 원고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은 21,600원(= 4,000원/권 × 54권 × 10%)이다.
피고의 이 사건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저작물은 5천 질 이상의 판매량이 급감하였으나, 원고는 그 중 300질에 대한 일실수익 6,480,000원(= 21,600원/질 × 300질)만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한다.
위와 같은 손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저작권법 제125조의2 또는 제126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손해배상으로서 구한다.
나) 판단 (1) 저작권법(다음부터 “법”이라고 한다
은 저작권 침해행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