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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2.08 2016고단339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5. 03:00경 광명시 B 앞 노상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형인 피해자 C(남, 30세)이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여 이로 인해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가 돌을 집어 들고 위협을 가하고 주먹으로 때리자,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및 배 부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장간막 출혈 및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진단서

1. CCTV 화면 사진,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수법,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친형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극구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