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11. 1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그 외에 같은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17회 더 있다.
1. 피고인은 2014. 1. 16. 01:00경 경남 의령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며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수 있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합계 16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2. 2. 22:30경 경남 의령군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며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수 있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8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반성하고 있으나,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많은 점,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 받은 지 불과 3개월이 지나기도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