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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9 2020노397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공무집행 방해죄를 저질렀고,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도 중하며, 그 과정에서 경찰관 중 1 인에게는 상해까지 입혔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도 사기죄, 재물 손괴죄, 폭행죄까지 저질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2020 고단 7206 사기 사건의 피해자와 원심에서 합의한 외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분열형 성격장애를 앓고 있고, 이로 인한 증상이 이 사건 각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서는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곧 출산 예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