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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31 2017노19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들은 공장 내에 도장시설을 설치사용하면서 여과 집진시설( 탈 사기) 을 설치하였고,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았으므로, 공장 외부로 벗어난 5㎥ 정도의 도장시설을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대기환경보전 법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 부당

나. 검사 양형 부당( 피고인 A에 대하여)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각 원심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발장, 확인 서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6. 7. 7. 경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용적 5㎥ 이상의 도장시설을 설치하여 조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대기환경 보전법 제 23조 제 1 항은 ‘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 90조 제 1호는 ‘ 제 23조 제 1 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에게 대기환경보전 법 위반죄가 성립한다.

피고인들은 별도의 집진시설을 설치하였고, 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않았으므로 대기환경보전 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A가 이 사건 도장시설 외에 집진시설을 설치하였는지 여부나 실제로 유해물질을 배출하였는지 여부는 이 사건 범죄 성립에 아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