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11 2013고단7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8. 20:50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1가 92 앞 5차로 일방통행로를 영등포로터리 방면에서 신길역 방면으로 우측길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길을 건너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고 서행하여 진행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마침 횡단보도상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47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위 시내버스의 앞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2. 12. 07:55경 여의도 F병원에서 뇌출혈과 뇌부종 등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버스 CCTV영상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