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2.05 2013고정1684

이자제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 14:00경 부천시 원미구 D건물 소재 ‘E’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함에 있어, 월 5%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선이자 150만 원과 간주이자인 수수료 명목의 금원 150만 원을 공제한 2,700만 원을 대여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연 30%를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G과 함께, 2013. 8. 7. 10:20경 위 ‘E’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 F이 제1항과 같이 차용한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열쇠업자를 불러 시정된 출입문의 도어락을 강제로 연 다음 식당 안으로 침입하고, 준비해 온 쇠사슬로 출입문을 감아 시정하면서 ‘출입금지, 새 임차인(주인) 허락 없이 출입시 형사고발 조치함’이라고 기재된 표지판을 임의로 부착함으로써, 공동하여 사람의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또는 전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F(피고인 A에 관하여)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또는 전부 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피고인 A에 관하여)

1. 수사보고(E 현장사진 등 첨부 보고, 피의자 A 은행거래내역서 등 첨부보고, 재물손괴행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