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3.21 2018가단2084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1. 1.부터 위 가.
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1. 1.부터 위 가.
항...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