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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3.21 2018가단2084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1. 1.부터 위 가.

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