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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9.24 2020고단13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A100F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3. 20:09경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덕양구 C 앞 삼거리 교차로의 편도 3차로 도로를 D 아파트 쪽에서 능곡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중이던 피해자 E(남, 79세)이 운전하는 자전거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위 이륜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 NOS’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의 진술서 각 진단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내사보고(목격자 연락), 내사보고(외부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피해 상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내 피해자가 다쳤다.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고 후유증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보험금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