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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2.01 2017고정2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262] 피고인과 B, C은 2016. 1. 10. 21:00 경 순천시 D에 있는 E 주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호프집 밖으로 나오는 피해자 F(45 세) 을 발견하고, B이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고 그냥 지나갔다는 이유로 B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때리고, 이에 피해 자가 대응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B의 뺨을 때리자 C과 피고인은 B과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다리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 고 정 263] 피고인은 2016. 5. 4. 23:20 경 순천시 G 소재 ‘H 슈퍼 ’에서 피해자 I(44 세) 와 함께 술을 먹던 중 시비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262]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B, F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2017 고 정 263]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