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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1798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0. 14. 경부터 2014. 7. 7. 경까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유아용품 유통회사인 ‘D ’에서 제품 포장 및 택배 발송 업무를 담당하던 아르바이트 직원이었다.

피고인은 2013. 9. 9. 경 위 D의 사업장에서 인터넷 중고 거래사이트를 이용하여 E에게 ‘ 아토 팜 크림 등 유아용품을 저렴하게 판매하겠다’ 고 하여 아토 팜 크림 등에 대한 대금으로 77,000원을 송금 받은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창고에 있던 아토 팜 크림 등 유아용품을 꺼내

어 E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보내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8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아토 팜 크림 등 시가 합계 6,427,000원 상당의 유아용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고소장

1. A 명의 농협은행 거래 내역서, F 명의 달구벌 신협 거래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자료 등 조회 결과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확정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29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