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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11.28 2018고단1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8.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2013. 3. 13.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2010. 12. 29.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각 선고 받았고, 2017. 1. 25.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11. 30.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7. 15. 22:18 경 경북 영덕군 영해면 대진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상점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조성공원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제 1 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보고), 판결 문 등, 수사보고(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