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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143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4. 11:30 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안과에서 시력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는 말을 듣고 돌아간 후, 같은 날 16:50 경 위 D 안과에 찾아와 그 곳 로비에서 ‘ 눈이 잘 안 보입니다

’라고 큰 소리를 지르고, 진료실에 들어가 의사인 피해자 E( 여, 53세 )에게 “ 시력검사를 하고 집에 가서 컴퓨터를 보니까 눈이 안 보인다 ”라고 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D 안과를 돌아다니며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퇴거한 다음, 같은 날 18:00 경 위 D 안과에 다시 찾아와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상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퇴거를 당한 다음에도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고 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2015. 10. 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0.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가중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와 합의된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조현 병),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