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1.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4. 23:30 경 서울역에서 부산 역으로 운행하는 케이티 엑스 (KTX) C 열차의 16호 차에 탑승하여 가 던 중, 옆자리 승객인 피해자 D( 여, 24세) 가 잠든 틈을 타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드러난 왼쪽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고 움켜 지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4. 등록 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및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 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밤중에 열차를 타고 가다가 옆자리 승객인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