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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4.12 2018고단3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6] 피고인은 2012. 12. 20.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3. 7. 7.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전 남 해남군 I에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는 개인건설업자인바,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 남 해남군 J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2015. 11. 1. 경부터 2015. 12. 23.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K의 임금 합계 2,62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1명의 임금 합계 29,821,5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 고단 39]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2. 26. 12:26 경 전 남 해남군 I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 남 강진군 성전면 월평 교차로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L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36]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K, M, N, O, M,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작업 일보, 공사 도급 표준 계약서, 작업 메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2018 고단 39]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각 근로 기준법 위반죄에 대하여)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