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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24 2015나6597

용역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강남문화재단이 CJ헬로비전에게 ‘C’라는 행사를 발주하였고, 위 CJ헬로비전은 피고에게 다시 위 행사를 하청준 사실, B이 위 행사의 총감독인 사실, 위 CJ헬로비전이 2014. 10.말 경 피고에게 위 행사 용역비로 20,007,5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당심 증인 D의 증언, 당심 증인 B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2.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J헬로비전으로부터 위 행사를 하청받은 사람은 원고이나 원고가 자격요건이 되지 아니하여 자격요건을 갖춘 피고와, 원고는 피고로부터 명의를 빌려 CJ헬로비전과 위 하청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CJ헬로비전으로부터 받는 용역대금에서 3%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약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7,207,275원[20,007,500원 × 97% - 기지급액 2,2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아닌 B과 명의대여계약을 체결하였고 다만, B의 지시로 원고에게 위 용역대금을 지급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받았을 뿐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용역대금의 지급을 구할 권리가 없다.

3. 판 단 살피건대, 갑 제1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B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D의 증언 및 당심 증인 B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B이 CJ헬로비전로부터 위 행사를 수주받은 후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고 소속 직원 D의 주선으로 피고와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