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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1.16 2018가단5989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나. 금 1,700,000원과 2018. 8. 1.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 사이로 별지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합니다)을 각 1/2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2017. 8. 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10,000,000원, 임대기간 2017. 9. 1.부터 24개월, 월 임료 1,300,000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현재까지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다. 피고는 위 임료 중 처음 2개월분만 지급하였을 뿐, 2018. 7. 31.까지 9개월분의 차임 11,700,000원의 지급을 지체하였다. 라.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8. 9. 27.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기간상 명백한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지체차임에서 위 임대보증금을 공제한 나머지 1,700,000원과 2018. 8. 1.부터 이 사건 건물 명도시 또는 원고들의 소유권상실일까지 월 금 1,3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