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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0.27 2017고합219

살인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E 생) 의 친모이다.

피고인은 2017. 7. 27. 11:56 경부터 충북 보은 군 F, 2동 4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쌍둥이 남매인 G을 거실 바닥에 눕힌 채 휴대폰 모바일 게임을 즐기던 중, 같은 날 12:57 경 피해자가 칭얼대는 것을 보고 분유를 타 우유병을 입에 대 주었음에도 피해자가 울음을 그치지 않고 더 큰소리로 칭얼거리자 순간적으로 짜증이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아 숨을 쉬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양팔과 양다리를 버둥거리며 고통스러워 하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약 2 분간 손을 떼지 않은 채 계속 피해자의 코와 입을 막아 같은 날 13:00 경 피해자를 심정지에 이르게 하고, 같은 날 13:49 경 H 병원에서 심 폐 소생 술 등 치료를 받던 피해 자를 다음날 15:24 경 비구 폐색 성 질식으로 인한 허혈성 저 산 소뇌 병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녀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살인 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ㆍ 종류 ㆍ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