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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10.23 2014가합1985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의 형으로 2001. 5. 21. 피고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하 ‘피고 은행’이라고만 한다)과 세이프저축예금계약(계좌번호 C, 이하 ‘이 사건 예금계좌’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예금계좌에서 2009. 12. 14. 10:42경 150,000,000원이 인출(이하 ‘이 사건 예금인출’이라 한다)되었는데, 당시 작성된 출금전표에는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고 원고 명의의 서명만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제5호증의 1, 제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내용 원고는 2009. 12. 14. 피고 은행 교대역 지점을 방문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B이 원고의 서명을 위조하여

1. 나.

항 기재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예금계좌에서 150,000,000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은행은 이 사건 예금인출 과정에서 ① 예금인출 신청인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받아 신분증의 사진과 예금인출 신청인의 인상착의를 대조하여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고, ② 출금전표상의 사인과 예금계약 체결 당시 신고된 사인이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본인확인절차를 거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거나 소홀히 함으로써 피고 B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이 원고의 서명을 위조하여 원고의 이 사건 예금계좌에서 150,000,000원을 인출하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