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1. 피고는 원고에게 익산시 C 임야 20,356㎡ 중, 1) 별지 목록 가항 지상물을 철거하고, 2)...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90. 10. 27. 원고의 남편 D로부터 익산시 C 임야 20,35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일부를 임대차보증금 없이 임차하여 그 무렵부터 양계장을 설치, 운영해왔다.
원고는 D로부터 2007. 2. 21.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고 임대인 지위 또한 승계하였는데, 그 후에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계속 연장되어 오다가, 2012. 12. 4.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대기간을 2012. 12. 13.부터 2014. 12. 12.까지, 임대료를 월 570만 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특약사항으로 ‘임차인은 퇴거 시 어떠한 명목의 시설 및 권리금을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없고, 2014. 12. 12. 임대기간 만료 후 임대기간은 연장되지 않으며, 임차인은 이 사건 토지 위의 설치물을 철거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철거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정하였다.
위와 같은 지상물매수청구권 포기 조항은 피고와 D 사이에 체결된 첫 임대차계약에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이르기까지 계속 유지되었다.
다. 원고가 적법하게 갱신 거절 통지를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12. 12.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라.
그럼에도 피고는 피고가 설치한 비닐하우스 양계장 등을 통해 현재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 중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은 별지 목록 다항과 같고, 그 지상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양계장, 사료저장통, 창고 등의 지상물 현황은 별지 목록 가, 나항과 같다.
[인정근거] 갑 1, 3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측량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지상물 철거, 토지 인도 청구
가. 청구원인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