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 내지 6, 10 내지 26, 28 내지 43호를 각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2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5.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 약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가. 피고인은 2015. 9. 21. 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메신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중국 불상 지에 있는 일명 ‘C ’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주문하고, 2015. 9. 21. 10:41 경 ‘C’ 이 지정하는 D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그 대금 명목으로 2,66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5. 10. 6. 07:33 경 국제 운송 화물( 망원 경) 로 위장되어 건전지 형태로 특수 제작된 용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60g 을 대한 항공 E으로 인천 중구 공항로 424번 길 47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고, 2015. 10. 6. 14:00 경 서울 중랑구 F 빌딩 앞 도로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국제 운송업체 직원으로부터 이를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년 10월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메신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중국 불상 지에 있는 일명 ‘C ’에게 필로폰을 주문하고, 2015. 10. 6. 10:20 경 ‘C’ 이 지정하는 D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그 대금 명목으로 2,618,700원을 송금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5. 10. 7. 07:25 경 국제 운송 화물( 망원 경) 로 위장되어 건전지 형태로 특수 제작된 용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64.12g 을 대한 항공 E으로 인천 중구 공항로 424번 길 47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향 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였다.
2. 향정신성의 약품 수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2015. 9. 17. 17:00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