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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2.11 2013고단10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CLS35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3. 23: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사천읍 사주리에 있는 사천LPG충전소 앞 도로를 사천공항 방면에서 삼천포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승용차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63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져XG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을, 위 그랜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져 승용차를 수리비 3,866,1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사고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