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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4.26 2013고단59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 22:00경 울산 동구 B슈퍼 앞 노상에서 회사동료인 피해자 C(남, 29세)와 사소한 이유로 시비하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의 옷을 잡고 약 10미터 끌고 간 다음,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발로 2~3회 걷어 차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등뼈의 제1흉추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