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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542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고,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542] 피고인은 2015. 11. 16. 00:41 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식당 ’에서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여 무전 취식하였다.

[2017 고단 591] 피고인은 2015. 12. 8. 20:29 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E 식당 ’에서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여 무전 취식하였다.

[2017 고단 848] 피고인은 2015. 4. 27. 08:06 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G 식당 ’에서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여 무전 취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단속 경찰관 진술서 (H, I, J)

1. 각 통고 처분서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및 사건 요약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39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