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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28 2013노127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유소의 영업상황, 채무액 등을 고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연대보증인이 되도록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피해자들은 이 사건 연대보증 이전에도 이미 보험계약자 피고인, 피보험자 GS칼텍스인 보증보험계약의 연대보증인이었다.

② 이 사건 연대보증은 기존 보증보험계약의 계약기간 연장 및 보증금액 증액을 위하여 이루어졌다.

③ 피해자들은 서울보증보험을 직접 방문하여 이행보증보험 청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자필로 서명을 하였다.

④ 위 이행보증보험 청약서에는 보증보험기간 개시 전 채무액이 명시되어 있다.

⑤ 피고인과 GS칼텍스 사이의 주유소 영업계약은 1년 단위로 자동연장되어 왔다.

⑥ GS칼텍스는 2010. 3. 31. 만료되는 피고인과의 계약이 자동연장될 것으로 예상하고 2010. 1.경 기간을 연장한 보증보험증권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2010. 1. 19. 피해자들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운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GS칼텍스에 제출하였다.

⑦ 그런데 GS칼텍스는 2010. 2.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유소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폐업 또는 휴업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주유소를 폐업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예상하지 못하고 계속 주유소를 운영하기 위하여 2010. 1. 19. 피해자들에게 연대보증을 부탁한 것이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채무액 등 경제적...